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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발표 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10 [8.3 세제개편 #4]

22시간 전 (수정됨)

 

 

 

📚 [8.3 세제개편] 시리즈 안내 — 순서대로 읽으시면 훨씬 잘 이해되세요! 

1편. 세제개편으로 시장에 생기는 기회 (미요미우) 

2편. 개편 이후 실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 시뮬레이션 (갱지지) 

3편. 과거 규제 vs 현재 규제, 그때 시장에서 느낀 것들 (험블) 

4편. 세제개편, 자주 묻는 FAQ 10가지 (재이리) ← 지금 읽는 글 

5편. 규제 시대에 가져야 할 부자 마인드셋 (프메퍼)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투자해온

5년차 부동산 투자자, 월부 튜터 재이리입니다 😊

 

8.3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코칭과 

월부닷컴 커뮤니티에서 질문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그럴 만한 게, 

이번 개편은 숫자 몇 개를 손본 수준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바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이냐 2주택이냐, 몇 년 보유했냐'

로 세금을 갈랐다면

 

앞으로는 ‘집값이 얼마고, 내가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를 봅니다.

 

위 한 문장이 오늘 글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랍니다. 

 

‘집값이 얼마고, 내가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

문장을 생각하며 아래 질문들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이 글은 실제로 제일 많이 받은 질문 TOP10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실거주 1주택인데, 

저도 종부세 내야 하나요?

 

핵심: 시가 20억(공시가 14억) 안쪽이면 사실상 0원.

 

이번에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매매가로 환산하면 대략 20억 수준이라, 

이 안쪽이면 종부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답니다. 

 

오히려 20억~30억 구간도

세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쪽이라, 

'실거주 1주택'은 이번 개편의 수혜자에 가깝습니다.

 

'나도 세금폭탄 맞는 건가?' 하고 놀라셨다면,

우선 내 집이 실거주인지 / 공시가가 얼마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요!

(참고글 : [8월 세제개편] 무주택·1주택·다주택 직접 세금 계산해봤습니다(+액션플랜 총정리!))

 

#2. 회사 발령이나 아이 학교 때문에 잠깐 집을 비우면, 실거주 1주택의 혜택이 날아가나요?

 

핵심: 부득이한 사유는 최장 3년까지 '거주한 걸로' 인정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기준이 되면서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다행히 예외를 두긴 하였는데요.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전학, 60세 이상 부모 봉양 같은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집을 비운 기간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해준답니다. 

 

다만 그 집에서 1년 이상은 실제로 살다가 옮겨야 하고,

같은 시·군 안에서 이사한 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에 거주하다가 구로구로 이사하면 안 되고,

구로구 바로 옆인 광명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타 시·군 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유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점도 

미리 챙겨두시면 좋구요.

(발표 후에 '예외를 더 넓혀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정부도 기간·범위를 더 풀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출처: 상세본 p.84, 문답자료 p.60

 

 

#3. 비거주 1주택은 공시가 14억부터 종부세 대상인가요, 9억부터인가요?(단독명의 기준)

 

핵심: 과세 대상은 14억으로 같고, '공제액'만 갈립니다.

 

뉴스·전문가마다 해석을 다르게 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우선 1세대 1주택은 실거주든 비거주든 

과세 대상 기준은 공시가 14억으로 동일합니다.

(14억 초과부터 종부세 대상이라는 말)

 

대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기본공제가 갈립니다.

 

실거주하면 14억이 공제되고, 

비거주면 9억이 공제된답니다. 

 

(참고로 이건 단독명의, 즉 1세대 1주택자 기준이에요. 

부부 공동명의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서 바로 아래 4번에서 다뤄볼게요!) 

 

그러니 '9억부터 대상이냐'가 아니라, 

'종부세 대상은 14억부터 / 공제는 거주 여부로 갈린다'

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4. 부부 공동명의면, 예전처럼 각각 9억 공제 그대로인가요?

 

핵심: 네, 실거주면 18억 그대로예요. 단,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아니랍니다.

 

먼저 3번 FAQ의 ‘14억'과 헷갈리기 쉬운데, 

잠깐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3번 질문의 14억은 

단독명의(또는 공동명의라도 1주택 특례 신청)한 경우의 공제예요.

 

반면 공동명의는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만큼

'개인'으로 나눠 내는 방식(인별 과세)이라, 

 

개인 공제를 두 번 받는 거다 보니 

숫자가 달라 보이는 거랍니다.

 

공동명의 1주택은 원래 두 방식 중에 고를 수 있거든요.

 

상황① 공동명의 개별과세② 1주택 특례 신청
실거주각각 9억 (총 18억)14억 + 세액공제
비거주각각 4억 (총 8억)9억 + 세액공제

 

실거주 공동명의는 예전처럼 총 18억 그대로입니다.

 

반면 비거주인 경우, 

개별과세가 각각 4억(총 8억)으로 확 줄어드니

이땐 특례(9억)를 신청하는 게 1억 더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거주인 경우 

중요한 부분은 공제액만 보면 

실거주는 '18억(공동명의) > 14억(특례)'이라 

공동명의가 이득처럼 보이지만, 

 

1주택 특례에는 

고령자·장기보유(거주)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거나 오래 거주하신 분은 

오히려 특례(14억+세액공제) 쪽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답니다. 

 

세무사들도 '제일 복잡한 게 1주택 부부 공동명의'

라고 할 만큼 케이스가 갈리는 부분이라, 

 

꼭 두 방식 다 세무 상담 받아보고 정해보세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례 / 출처 :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40

 

 

#5. 그래서.. 다주택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핵심: '채수를 줄여라'가 아니라 '가액·거주로 다시 점검하라'는 개편안입니다.

 

이번 개편을 '다주택 금지'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틀렸습니다. 오히려 더 풀어준 셈입니다.

 

기준이 '몇 채냐'에서 

‘합산 가액 + 거주 여부’로 바뀐 거라,

 

사실상 비거주·초고가는 불리해지고 

실거주·중저가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구조랍니다.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매도할 수 있게 열어준 거기도 하구요

 

그래서 실제 매수를 앞둔 분들의 경우

다주택자 매물의 매수 기회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채수에 겁먹기보다, 

내 포트폴리오를 ‘가액과 거주’ 기준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6. 다주택인데, 지금 팔면 양도세 중과가 얼마나 완화돼요?

 

핵심: 27·28년 한시 완화 구간. 29년엔 원래대로 중과됨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라면, 

중과 가산세율이 아래 표처럼 

단계적으로 완화됐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시기

2주택

3주택 이상

현행

+20%p

+30%p

2027년

+5%p

+10%p

2028년

+10%p

+15%p

2029년~

+20%p (복귀)

+30%p (복귀)

 

팔 계획이 있다면 완화 구간인 

27~28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5월 10일 이후에 매도하여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신 분도 소급 적용되어

내년 확정신고 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섣불리 매도 결정을 하시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거나

혹은 매도한 후 별다른 투자 계획이 없는 경우엔

매도 결정은 반드시 계산해보고 하셔야 합니다!!

 

 

#7. 갈아타기 중이라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핵심: 조정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3년 → 2년으로 짧아졌어요.

 

이건 즉시 시행이라, 적용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번 8월 4일 이후에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에 기존 집을 파는 경우부터 

줄어든 처분 기한 2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8월 3일 이전에 이미 계약금까지 넣으신 경우

종전 규정(3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내 신규 주택 계약이 언제였나'

부터 확인해보세요!

 

 

#8. 집을 오래 보유만 하고 실제로 안 살면, 이제 양도세 공제를 못 받나요?

 

핵심: 맞습니다. 이제 '오래 보유'보다 '오래 거주'가 공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보유공제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공제를 더 받는 구조로 바뀐답니다.

(10년 거주 시 최대 80%)

 

명의만 갖고 있고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이 

제일 불리해지는 셈입니다.

 

'오래 갖고만 있으면 알아서 깎이겠지' 

하는 생각이라면, 이제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9. 취득세, 재산세 얘기는 왜 없나요?

 

핵심: 이번 건 '국세' 개편.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

 

8.3 개편은 국세인 종부세랑 양도세를 손본 겁니다.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이번 발표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보통 하반기에 따로 개편이 나오니, 

그때 같이 보시면 정확하답니다. 

(다만 지방 주택 관련 특례 쪽은 취득세·재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이번에 일부 포함됨)

 

 

#10. 언제부터 적용돼요? 당장 올해부터인가요?

 

핵심: 2026~2029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한 날 한시에 한꺼번에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온답니다!

 

시기

이렇게 달라져요

2026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 단축 (10월 1일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아직 그대로

2027년

종부세 개편 본격 시작 

기본공제 개편(실거주 14억·비거주 9억·다주택 4억+α)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시작,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준 전환 시작

2028년

1·2주택 종부세 세율이 

다주택 수준으로 단일화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80%(3주택·조정지역 등), 

장기거주공제 한도 20억

2029년~

보유공제 완전 폐지·거주공제 완전 적용(한도 10억), 

양도세 중과 완화 종료(원래대로 중과 복귀)

(연도별 시행 시기는 정부안 기준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하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상황이 기준입니다.

 

그해 6월 1일에 

내가 어떤 상태(거주냐 비거주냐, 몇 채냐)인지가

그 해 세금을 가른답니다. 

 

그러니 이 일정을 미리 알아두시면, 

절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나 

내 매도·거주 계획을 앞당겨 설계해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감이 오실 건데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는 집'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부담을 주는 방향이에요. 

 

그러니 공포에 휩쓸려 서둘러 팔거나 사기보다, 

내 상황을 '가액·거주' 기준으로 

차분히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부동산은 큰돈이 오가고, 똑같아 보이는 상황도 

취득 시점·계약일·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갈리게 됩니다.

 

저도 매도·매수 전엔 꼭 세무 상담을 받는답니다. 

매수 혹은 매도 하기 전에 딱 한 번!

내 상황에 맞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나온 세제개편으로 어려우셨을 여러분들께 

이 글을 통해 마음의 짐을 하나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규제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할지는, 

이어지는 세제개편 시리즈 5편(프메퍼님)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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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뉴티
26.08.10 07:54

궁금했던 부분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슈크란
26.08.10 09:45

실거주/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14억부터이고, 공제액이 각각 14억/9억으로 다르다는 건 헷갈렸는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꺼장만
26.08.10 11:22

정리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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