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비마이셀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설왕설래 말이 참 많은데요.
글을 쓰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더라구요 ㅎㅎ
종부세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 양도세는 개편안에서 수정된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구요.
이번 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가졌는가(보유)"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거주)"로의 과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이번 세제안!
2027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 유예 조치를 거쳐 2029년 본 시행까지 연도별·주택수별로 세부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핵심 변화 3가지와 실제 적용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명칭 변경 및 '거주 중심' 전환
구 분 | ‘27년(현행과 같음) | ‘28년 | ‘29년~ |
1세대 1주택자 | 거주 연4%, 보유 연4% 【10년, 최대 80%】 | 거주 연6%, 보유 연2% 【10년, 최대 80%】 | 거주 연8% 【10년, 최대 80%】 |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보유 연2% 【15년, 최대 30%】 | 보유 연1% 또는 거주 연2% 【15년, 최대 15%보유또는30%거주】 | 거주 연2% 【15년, 최대 30%】 |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20억원 | 10억원 |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 대상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주택 외 대상의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원화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변화
- 2026~2027년: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 2028년: 거주 연 6% + 보유 연 2% (최대 80%)
- 2029년 이후: 거주 연 8%만 적용 (보유에 따른 공제 완전 폐지)
-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공제율 변화
- 2026~2027년: 보유 연 2% (최대 30%)
- 2028년: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 선택 적용
- 2029년 이후: 거주 연 2%만 적용 (비거주 주택은 공제율 0%)
- 공제한도 신설: 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공제 혜택을 막기 위해 공제 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2028년: 최대 20억 원
2029년 이후: 최대 10억 원
②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대폭 확대
실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 이상 실거주 &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250만 원이던 기본공제를 연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합니다.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단계적 완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매도 시기별로 완화된 중과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2027년: 기본세율 + 2주택 5%p / 3주택+ 10%p
- 2028년: 기본세율 + 2주택 10%p / 3주택+ 15%p
2029년 이후: 중과 정상 재개 (2주택 +20%p / 3주택 +30%p)
*단,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장특공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례별 세부담 변화 및 실전 적용 (2026~2029)
① 1세대 1주택자 (실거주 vs 비거주)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 사항
양도가액 12억 초과여부
초과 시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12억 미만 시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 2년 미만 보유 시 특정 세율 적용
-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시 장특공 공제대상(개편)
- 10년 이상 거주 시 기본공제 상향(개편)
- 1주택자 사례별 양도세
구 분 | 양도소득세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보유 | 거주 | ‘27년 (현행과 같음) | ‘28년 | ‘29년~ |
1억 | 10년 | 10년 | 150 | 0 | 0 |
10년 | 5년 | 480 | 645 | 884 | |
10년 | 0년 | 884 | 1,412 | 2,055 | |
3억 | 10년 | 10년 | 884 | 439 | 439 |
10년 | 5년 | 2,825 | 3,980 | 5,226 | |
10년 | 0년 | 5,226 | 7,734 | 10,242 | |
5억 | 10년 | 10년 | 2,055 | 1,346 | 1,346 |
10년 | 5년 | 6,062 | 8,152 | 10,242 | |
10년 | 0년 | 10,242 | 14,637 | 19,037 | |
10억 | 10년 | 10년 | 6,062 | 5,122 | 5,122 |
10년 | 5년 | 14,637 | 19,037 | 23,651 | |
10년 | 0년 | 23,651 | 32,891 | 42,131 | |
20억 | 10년 | 10년 | 14,637 | 14,637 | 42,131 |
10년 | 5년 | 32,891 | 42,131 | 50,023 | |
10년 | 0년 | 52,023 | 71,823 | 91,623 | |
30억 | 10년 | 10년 | 23,651 | 42,131 | 91,623 |
10년 | 5년 | 52,023 | 66,873 | 91,623 | |
10년 | 0년 | 81,723 | 111,423 | 141,123 | |
50억 | 10년 | 10년 | 42,131 | 141,123 | 190,623 |
10년 | 5년 | 91,623 | 141,123 | 190,623 | |
10년 | 0년 | 141,123 | 190,623 | 240,123 | |
*1세대 1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계산
*과세대상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0만원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함
- 10년 보유 + 10년 거주 (실거주 1주택자)
- 과세대상 차익 20억 이하: 2027년 양도세 기본공제가 2,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오히려 세금이 감소
*단,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 - 과세대상 차익 20억~50억 이상: 2028년(공제한도 20억)과 2029년(공제한도 10억)부터 공제액 상한선에 걸려 고가주택일수록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
- 과세대상 차익 20억 이하: 2027년 양도세 기본공제가 2,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오히려 세금이 감소
- 10년 보유 + 5년 거주 (부분 실거주)
공제율 변경: 2027년 60% → 2028년 50% → 2029년 40%로 축소되어 점점 세액이 늘어남 10년 보유 + 0년 거주 (비거주 주택)
2029년부터 보유에 따른 공제율이 0%로 전면 폐지되며, 2027년 대비 세부담이 가파르게 상승
Case B: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 2주택
구 분 | 양도소득세 | ||||
양도차익 | 보유 | 거주 | '27년 (+5%p) | '28년 (+10%p) | '29년 ~ (+20%p) |
1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2,592 | 3,128 | 4,200 |
3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11,878 | 13,515 | 16,787 |
5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21,773 | 24,509 | 29,982 |
10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47,617 | 53,104 | 64,076 |
20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102,609 | 113,595 | 135,568 |
30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157,609 | 174,095 | 207,068 |
50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267,609 | 295,095 | 350,068 |
- 3주택
구 분 | 양도소득세 | ||||
양도차익 | 보유 | 거주 | '27년 (+10%p) | '28년 (+15%p) | '29년 ~ (+30%p) |
1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3,128 | 3,664 | 5,273 |
3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13,515 | 15,151 | 20,060 |
5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24,509 | 27,245 | 35,454 |
10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53,104 | 58,590 | 75,049 |
20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113,595 | 124,582 | 157,540 |
30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174,095 | 190,582 | 240,040 |
50억 | 2년 이상 | 상관없음 | 295,095 | 322,582 | 405,040 |
- 거주기간: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 대상은 장특공 배제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세액이 모두 동일
- 연도별 변화 ('27년~'29년): 1세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유세 정상화라 일컫는 종부세 변화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유예에 따라 '29년으로 갈수록 세부담이 커짐
- 10년 거주 및 보유 기준 5억 원의 차익 발생 시 1주택자는 2,055만 원이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약 2.9억, 3주택자는 3.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증발
Case C: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구 분 | 양도소득세 | ||||
양도차익 | 보유 | 거주 | ‘27년(현행과 같음) | ‘28년 | ‘29년~ |
1억 | 10년 | 10년 | 1,412 | 1,412 | 1,412 |
10년 | 5년 | 1,412 | 1,676 | 1,676 | |
10년 | 0년 | 1,412 | 1,676 | 2,055 | |
3억 | 10년 | 10년 | 7,734 | 7,734 | 7,734 |
10년 | 5년 | 7,734 | 8,988 | 8,988 | |
10년 | 0년 | 7,734 | 8,988 | 10,242 | |
5억 | 10년 | 10년 | 14,637 | 14,637 | 14,637 |
10년 | 5년 | 14,637 | 16,837 | 16,837 | |
10년 | 0년 | 14,637 | 16,837 | 19,037 | |
10억 | 10년 | 10년 | 32,891 | 32,891 | 32,891 |
10년 | 5년 | 32,891 | 37,511 | 37,511 | |
10년 | 0년 | 32,891 | 37,511 | 42,131 | |
20억 | 10년 | 10년 | 71,823 | 71,823 | 71,823 |
10년 | 5년 | 71,823 | 81,723 | 81,723 | |
10년 | 0년 | 71,823 | 81,723 | 91,623 | |
30억 | 10년 | 10년 | 111,423 | 111,423 | 111,423 |
10년 | 5년 | 111,423 | 126,273 | 126,273 | |
10년 | 0년 | 111,423 | 126,273 | 141,123 | |
50억 | 10년 | 10년 | 190,623 | 190,623 | 190,623 |
10년 | 5년 | 190,623 | 215,373 | 215,373 | |
10년 | 0년 | 190,623 | 215,373 | 240,123 | |
- 10년 거주 다주택자
2029년 이후에도 거주공제(연 2%*10년 = 20%)가 인정되어 세금 변화 없음 - 10년 보유 + 5년 거주 부분 거주
공제율 하향: 2027년 30% → 2028년 15% → 2029년 15%로 지속 축소되어 세액이 단계적으로 증가 0년 거주 비거주 다주택자
비거주 다주택자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폐지되어 장기거주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공제율이 0%가 됨 예) 차익 5억 원 시 세금 1.4억 원 → 1.9억 원
3. 마무리 정리 및 앞으로의 방향
1) 1주택자에게 앞으로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의 가치가 커집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특공을 많이 받는다” 는 기존의 관점에서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 +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느냐”를 함께 봐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2029년 이후에는 보유기간만 긴 비거주 주택의 세제상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2) 투자자는 ‘자산별 거주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10년 보유 + 10년 거주: 2027년 20% → 2028년 20% → 2029년에도 20%
10년 보유 + 0년 거주: 2027년 20%→ 2028년 10%→ 2029년 0%
따라서 향후에는 주택을 평가할 때 단순히 매입가격 → 예상 매도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입 → 보유 → 거주 → 매도라는 전체 보유전략을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게 2027~2028년과 2029년은 투자 판단에서 서로 다른 구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2029년을 경계로 세율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단순히 “지금 집값이 오를까?”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이 주택을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가?” 를 세금과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가격 상승으로 얻을 추가 수익과 보유하면서 증가하는 세금 부담의 비교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오르니까 팔아야지!의 개념보다는 실제로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4) 반대로 장기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10년 보유 + 10년 거주 1주택자라면 2029년 이후에도 거주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모든 고가 1주택자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와 장기간 보유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 사이의 세제상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실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 고가주택은 ‘공제율’보다 ‘공제한도’를 봐야 합니다
2029년부터 1주택자는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액에는 10억원 한도가 생깁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아주 큰 경우에는 80%라는 비율보다 10억원이라는 한도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가주택 투자자는 앞으로 양도차익 × 공제율만 계산할 게 아니라
양도차익 × 공제율 vs 공제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① 이 주택은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가?
② 몇 년 거주할 것인가?
③ 내가 1주택자인가 다주택자인가?
④ 조정지역인가 비조정지역인가?
⑤ 2027·2028·2029년 중 어느 시점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가?
⑥ 예상 양도차익이 공제한도에 걸릴 정도로 큰가?
이 6가지를 같이 보고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투자판단을 해야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 중심의 절세에서 거주·보유·주택 수·지역·매도시점을 함께 관리하는 절세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제개편안은 수정 중이지만 바뀌는 세제에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계산해보고 매수, 보유, 매도까지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