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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잔금일 전 체크리스트, 이 서류들 꼭 챙기세요 [수박조아]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수박조아입니다.

 

막상 매도를 하고 잔금이 다가오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시 필수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잔금일전 체크리스트)

 

✅등기권리증

흔히 말하는 집문서입니다.

(매수 후 법무사님을 통해 전달받은 두툼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뽑으실 때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서(+추가)

전세를 낀 상태로 매도하신다면

잔금일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서 원본

매수자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 2. 인감도장 신규 등록 방법

 

인감도장이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서류를 떼기 전 등록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아무 곳이나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준비물: 등록할 도장, 신분증

그리고 지문 인식을 위한 엄지손가락

 

👉 창구 직원분께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건지 묻더라고요.

인감을 발급 받으면 문자가 오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증명서 발급은 신규 등록과 달리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여

무조건 창구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일반 인감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증명서 안에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 부동산인지 자동차인지 물어봅니다.

 

직원분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전달하여

보시면서 타이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에 확인해달라고 하시니

그때 한번 더 크로스 체크해주세요!

 

이후 지문을 인증하고 전자패드에 사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추가로 놓치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세는 잔금일 당일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잔금 치르고 소장님께 중개보수 입금하실 때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챙겨주세요!

 

법무사 비용 영수증

과거 집을 매수할 때 들었던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영수증이 있다면 챙겨두세요.

 

인테리어 영수증

샷시,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챙겨 주세요.

(도배/장판은 안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매도 잔금 전

놓치시는 부분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6

프로참견러
16시간 전

멋쟁이에요

가애나애
16시간 전

매도천재 조아님 감사해요 ♡

허씨허씨
15시간 전N

꼼꼼한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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