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박조아입니다.
막상 매도를 하고 잔금이 다가오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시 필수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잔금일전 체크리스트)
✅등기권리증
흔히 말하는 집문서입니다.
(매수 후 법무사님을 통해 전달받은 두툼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뽑으실 때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서(+추가)
전세를 낀 상태로 매도하신다면
잔금일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서 원본을
매수자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 2. 인감도장 신규 등록 방법
인감도장이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서류를 떼기 전 등록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아무 곳이나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준비물: 등록할 도장, 신분증
그리고 지문 인식을 위한 엄지손가락
👉 창구 직원분께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건지 묻더라고요.
인감을 발급 받으면 문자가 오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증명서 발급은 신규 등록과 달리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여
무조건 창구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일반 인감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증명서 안에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 부동산인지 자동차인지 물어봅니다.
직원분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전달하여
보시면서 타이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에 확인해달라고 하시니
그때 한번 더 크로스 체크해주세요!
이후 지문을 인증하고 전자패드에 사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추가로 놓치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세는 잔금일 당일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잔금 치르고 소장님께 중개보수 입금하실 때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챙겨주세요!
법무사 비용 영수증
과거 집을 매수할 때 들었던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영수증이 있다면 챙겨두세요.
인테리어 영수증
샷시,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챙겨 주세요.
(도배/장판은 안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매도 잔금 전
놓치시는 부분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