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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공시지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으뜸]

25.10.22

 

 

 

안녕하세요?

파란 열정의 

성장하는 투자자 장으뜸입니다.

 

혹시 1억 미만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1억 미만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취득세율은 1.1%가 적용되며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기존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은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토지이음 (eum.go.kr) 에 들어가보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이음에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버튼을 누릅니다.

 

 

 

재개발 구역일 경우, 

정비구역,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없는 곳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항목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당 주택 관할 건축과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 역시 건축과에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담당자분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임장/임보 작성 후 매수하신 주택의 경우

1억 미만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물건이 없으시겠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

추가 주택 매수 시 예상치 못한 취득세 중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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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부린이는부먹
25.10.22 10:50

주택수 산정 관련 글 감사합니다 기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

부총
25.10.22 11:00

오 1억미만인 주택도 주택수에 가산될 수 있다!! 덕분에 모르던 사실 알아갑니다 뜸님 감사합니다 :)

윤이나Screator badge
25.10.22 11:02

와❤️ 우리 뜸님 최고☺️🙌 넘 감사해요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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