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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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다 확인했는데 이렇게 사기 당할줄은.." 요즘 이렇게 전세사기 칩니다. (+수법/예방법 정리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거주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있는

집구해줘월부가 돌아왔습니다 😉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층간소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층간소음을 느끼게 되신다면

관리소에 찾아가는 것 이외에 꼭 이렇게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못보셨다면? ▶ https://weolbu.com/community/1475348
 


 

오늘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입추가 지나서

슬슬 날씨가 풀리면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연예인도 당하는 심각한 전세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신종 사기 수법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집 계약 시 정말 큰 돈이 들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전세사기를 당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수법부터 예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 내가 잘 예방하고 있는지 

한번만 더 확인해보고 집중해주세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2조 7,000억에 육박 했다고 합니다.

점점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집주인 이름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해당 계좌로 보냈는데..알고보니 집주인 계좌가 아니었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정아현’ 이라는 이름의 집주인 계좌로 보냈는데

알고보니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모임통장의 

줄임말이었다고 합니다.
 

의심할 사항도 없었고 이름과 동일했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럼 전세사기 수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크게 깡통전세 및 이중사기가 있는데요!


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통장을 통해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켜버리는 공인중개사 사기까지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출처 : 안심전세포털

 

 

위 그림처럼 매매가에 대부분을 보증금 +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투자한 금액은 거의 없는 깡통주택입니다.

결국 보증금도 은행 대출금도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돈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 끝나고 이사나갈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중계약사기>

 

이중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치는 사기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개의 빌라를 가지고 4명과 동시에 계약해서 계약금을 4명에게 받고 도망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만 주고 사라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할때보니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잔금 마저 날리게 됩니다…

 

출처 : 은퇴연구소

 

전월세 계약은 보통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기 때문에

등본을 뽑아보면 누가 살고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 부여 열람을 해보셔야 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킨 중개사>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전세사기 수법 이외에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이죠.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공인중개사가 나와서 계약을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와 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죠.

하지만 임대인한테는 보증금 1천만원을 받고 

월세 계약을 체결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출처 : 안심전세포털

 

이렇게 9천만원의 차액이 나오면 공인중개사가

빼돌리는 것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업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전세사기의 수법을 알아봤다면!

예방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주세요 🙂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

 

1.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하기

  • 애초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도 대항력 즉 주택인도 +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받을 수있어요!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꼭 부동산 계약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시세 확인하기

  •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높은 매물은 매매가가 하락하는 경우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세를 꼭 파악하고 전세가율이 높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최소 전세가율이 70~80%은 되어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전세가율 60%대 이하로 구하는 것이 좋겠죠?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하기

  • 선순위 권리관계는 쉽게 말해서 ‘집' 이라는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의 권리를 우선해서 갖고 있는지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내 전세금보다 선순위 채권,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올해 7월 부터는 부동산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집주인이 세금을 안내지 않았는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는 몇인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거나 전입세대가 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나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 받을 사람들이기때문에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진단해 볼 수있는 기준이 됩니다.

 

4. 집주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을 세무서, 홈택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가 확인가능합니다. 

     

    이때 계약한 날부터 잔금 치르기 전까지만 확인 가능!
    계약 체결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계약 체결 시>


1. 집주인 신분 확인하기

  • 집주인 본인 또는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서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혹시나 위에 수법 중에 하나인 나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양쪽에 사기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업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공제증서를 함께 제공해주는데요.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준다는 

    증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하기

  •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죠. 

    이때 꼭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로 작성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집주인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알 수있어서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란에는 세입자 보호 차원의 내용들이 

    잘 적혀있기 때문에 꼭 어떤 계약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계약 체결 후>

 

1.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

  • 계약 체결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 및 점유, 확정일자가 필수인거 알고 계셔야 해요!!
    주택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답니다!

 

2. 권리 관계 변동 확인하기

  • 계약 체결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근저당권 설정 및 계약 당시와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사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셔야 해요

3. 전입신고하기

  • 전입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
    책임져서 안전합니다. HUG , HF, SGI 서울보증 등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예방법을

계약 체결 전, 계약체결시, 계약체결 후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알아봐야하나 싶으시겠지만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리스트> 를 만들었습니다 :) 

맨 하단에서 다운받아주세요!!!

 

▼▼▼

 

전세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고

신종 수법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저장해두시면 이사갈때마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다운받아보세요 :) 

 

이사 계획이 있으신 가족분들, 지인분들에게

이 글을 꼭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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