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언제까지 늦출 수 있을까? (이럴 때는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인신고, 언제까지 늦추는게 좋을까요?”


 

제가 작년 월부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렸을까요?


 

- 이 경우는 늦추는게 좋겠어요. 

-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잖아요? 이쯤에선 신고하시죠?

- 빨리하시는게 좋겠는데요?


 

이렇듯 저의 답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기회도 줄어들고, 대출이 적게 나올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늦게 하시는게 좋겠네요’ 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빨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1) 보유한 자산을 합치고, 

2) 공동명의를 활용하며 (종부세, 양도세 유리)

3)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실제 제가 상담드렸던 사례입니다). 


 

예비신랑은 직장인으로 작은 토지(시가 2억 내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신랑 부모님은 강남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 2채를 모두 매각할지 아니면 혹시 모를 양도세 중과에 대비하여 한 채를 매각할지 고민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라 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는 2채 모두 보유하고 이중 1채는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가이드드렸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가령 강남에 있는 시세 30억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대략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10억 이라는 세금이 매우 큰 금액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30억 강남 아파트를 10억만 내면(?)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 1명으로는 쉽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는 사회활동을 더 해서 소득을 더 모으고 적당한 시기에 혼인을 하면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보유한 자산을 더해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을 권했습니다. 


 

우선 남자쪽에서는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예비신부)쪽에서는 모아둔 자본과 일부 증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양가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면 ‘교차증여’를 통해 약 7억 원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활용해야 합니다. 


 

남자쪽 사례만 설명을 드리자면, 직계 부모로부터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혹은 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2.5억을 증여받습니다. 과거 10년 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과 성년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활용해서 1.5억을 공제받고 남은 1억에 대해서는 10% 세율 적용하여 1천 만원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2.4억이 남습니다. 


 

여기에 예비 장인, 장모측으로부터 1억1천 만원을 증여받으면 1천 만원 공제가 되고(기타 친족이므로), 역시 최저세율 10%만 적용되거 1천 만원 공제가 되면 1억 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측은 3.4억이 남고 이걸 동일하게 하면 여자측(예비신부) 역시 3.4억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한 자산을 더하고 일부 대출을 받는다면 강남 30억 아파트를 증여받는데 필요한 증여세와 취득세 조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찍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부부한쪽 자금이 부족하면 그에 맞게 지분비율을 정할 수 있고(가령 5:5가 아닌 6:4, 7:3 등), 공동명의를 통해 추후 종부세, 양도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본업(직장 등)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부부금슬이 좋아지는 건 덤입니다 ^^


 

‘저는 증여받을 강남 아파트가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강남 아파트가 아니고, 부부간 혼인신고를 통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고 보유한 자산을 더해서 차라리 더 좋은 하나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마포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노원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혼인신고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세전략이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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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2. 03. 11:17

드디어 제네시스박 님 글에 첫 댓글!! 강남아파트 집값만큼 증여세도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늘배user-level-chip
25. 02. 03. 11:23

감사합니다~! ㅎㅎ

꾸미user-level-chip
25. 02. 03. 11:29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