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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 급매 잡으려 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보증금, 대출, 이사 날짜) [ 리스보아 ]

26.01.20

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리스보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세와 매매 가격도 오르고

매물도 없어지면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와중에

매매로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를 가져와봤습니다

 

Q.집주인에게 언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요?

  ( 보증금은 언제부터 돌려받을 수 있죠? )

 

  우선 전세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서로 협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자나 통화 녹음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사 가능 일자와 조건이 다른데요!  

  •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인 경우 ,  만기일을 채우기 전에 나가기를 원할 경우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  새로운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후인 경우, 

- 이사 통보 후 3개월 부터 퇴거가 가능합니다 

 

Q. 전세 구한다고 내놓은 상태에서 그럼 집 사도 되나요? 

( 이사 날짜는 어떻게 조율하죠?  )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만

새로 매매할 집의 이사일자, 

그리고 잔금일자를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야 매수할 집의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날짜가 확정이 되어야

 매매 잔금 일자를 그 다음에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잔금일 확정 > 매매 잔금일 확정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 매매 갈아타기! 이 순서대로 체크해보세요!

 ( 대출 예산 확인 방법 ) 

 

(1) 전세금 반환 및 신규 주택담보 대출로 가능한 예산 정하기 

전세금 대출 상환 및 반환 뒤에 남는 자금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여 예산을 정합니다 

 

(2) 예산 내의 후보 단지 추리기 

해당 예산 내의 후보 단지를 찾고, 조건에 맞는 매물을 보러 갑니다 

※ 단, 이 때 계약은 하지 않고, 이사 예정일과 잔금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3) 기존 전세집의 주인에게 , 퇴거 의사 밝히고 통보하기 

 문자/통화 녹음 등으로 주인분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는 중이며, 세입자가 오는대로 날짜를 조율해서

나간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4)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확정이 될 경우, 

 기존 전세집의 전세금 반환 일정을 확인하고 

 > 매수할 집의 잔금 및 일정 확인해서 최종 조율하면 됩니다 

 

전세에서 매매 갈아타기까지 

순서대로 잘 조율하셔서 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마그온
26.01.20 08:43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ㅜㅜ 하나하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이든J
26.01.20 08:43

정말 이 질문 넘 많았는데 글로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

성공루틴
26.01.20 08:44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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