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lisboa입니다
오늘은 전세 반환 대출에 관련해서
규제 이후 대출을 실행하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 같이 체크하면 좋은 것들
담아서 같이 공유 드려보려 합니다
전세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 시에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6.27일 규제 이후로
한가지 체크해야 하는 조건이 생겼는데요,
우선
1) 1주택자까지에 한해서 대출이 진행되며
2) 계약일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25.06.27일 이후 계약한 경우,
→ 최대 한도 1억
25.06.27일 이전 계약한 경우,
→ 최대 한도 1억 이상이 가능합니다
우선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현재 가능한 금융권과 대출 한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기존 1금융권 ( 일반적인 은행 ) 외에도
생명사 들과 같은 보험사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한도와 이자율이 다를 수 있어서
직접 비교해보시고 고르시면 좋습니다
대출 한도 체크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DSR ( 소득대비 부채 상환 비율 )이 적용되어,
기존의 소득 뿐 아니라 대출이 있다면
안 쓰시고 있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한도를 조회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시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개설해두고 아직 쓰지 않는 경우라면
해지하는 것이 한도에 유리할 수 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한다'라는 목적으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세입자분의 만기일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요
이후에 내가 이 집에 직접 실거주 할 지 아니면,
다시 공실로 만들고
세입자를 맞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거주의 경우, 전입 신고를 1개월 내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세입자를 다시 맞추는 경우는 1년내에
전세 계약이 되는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해당 집에 대한 대출이 있다는 것이
근저당으로 잡히게 되는 데요,
현재 일부 금융권에서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해당 집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어서
사전에 해당 집 주소 근처의 은행 지점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지
문의 해보시면 좋습니다
전세 대출을 곧 받는 예비 세입자 처럼
' 제가 이번에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 집에,
근저당이 있는데, 혹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가능한 지점들을 미리 확보해놓으시면
실제 전세 손님이 오시거나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문의가 있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나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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