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요약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작년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제도 변화로 인해 작년과 동일하게 준비해도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바뀐점’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환급액을 늘리는 기회가 됩니다.
항목 | 변경 전 (2025년) | 변경 후 (2026년) |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 최대 95만원 가능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 한도 240만원 | 연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월세액 한도 1,000만원까지 확대 |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 제외되거나 일부 항목만 가능 | 도서·공연·미술관·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포함 |
산후조리원/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소득 제한 | 산후조리원 소득 제한 폐지 → 출산가정 누구나 가능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 한도 500만원 | 기부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
자녀 수 | 공제 액 |
한명 | 25만원 |
두명 | 25만원 + 30만원 = 55만원 |
세명 이상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 95만원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납입 인정금액 | 10만원 | 25만원 |
공제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공제율 | 40% | 40%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가능 |
변경 전 (2025년) | 변경 후 (2026년) |
|---|---|
한도 1,800만원 시가 기준 5억원 이하 | 한도 2,000만원 시가 기준 6억원 이하 |
2026 연말정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위에서 정리한 변화 포인트 6가지를 미리 알고,
체크리스트로 하나하나 챙겨보세요.
아는 만큼 환급하는 연말정산
월부닷컴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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