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송금후에
대출이 안나온다고
파기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불허시 본약정은무효로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보낸건데
대출이안되면 토허가를 낼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못쓰니
가능한거아닌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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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치즈님. 토지거래허가 불허판정와 대출불가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되네요ㅠ 대출 불가의 사유가 아치즈님에게 있다면 아쉽지만 해당 특약으로 가계약금 환급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사람 간의 일이니 원만하게 협의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치즈님~ 가계약금을 송금하였는데 계약 파기를 염두하고 계시군요~ 실제 대출이 불가하여 계약 파기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통상적으로 특약사항에 '대출 미 승인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돌려받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신혼부부라 사정을 봐주는 경우는 있지만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보고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치즈님..!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안나오는데 임대인의 책임인지, 임차인의 책임인지에 따라서는 협의점이 있을것으로 보여요~ 원만히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