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보냈는데 파기해야할 것 같을때

25.12.11

 

가계약금 송금후에

대출이 안나온다고

파기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불허시 본약정은무효로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보낸건데

대출이안되면 토허가를 낼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못쓰니

가능한거아닌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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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아가
25.12.12 11:18

아치즈님 안녕하세요 특약에 대출 미승인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듯 한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대출이 규제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개인 상황으로 안되는 것인지 먼저 판단 해보시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사람대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다보니 잘 말씀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으우언 드립니다.

펭쥐니
25.12.12 10:40

안녕하세요 아치즈님.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 파기 후, 대출 승인이 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금 넣으신 상황에서 대출이 안되다보니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걱정되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특약에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나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과 대출의 연관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 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주시지 않으면 아치즈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혹시 대출이 올해 말까지만 안나오시는 상황이셔서 계약일자에 맞춰 금액 지불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일정 조율 등 협조를 요청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부동산 사장님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시고 간곡히 얘기하셔서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링11creator badge
25.12.12 10:39

안녕하세요 아치즈님~~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 무효로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특약에 없다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ㅠㅠ 대출을 최대한 알아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