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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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것
- 24년 10월, 매매 계약 진행 중인 집엔 전세대출 승인이 잘 안나는 분위기
- 투자한 지역은 공급이 씨가 말랐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 + 직장접근성 용이
- 올 현금 전세대기자를 바로 구할 수 있었다.
- 해당 임차인과 동시 계약을 진행하는 ‘매매 계약서 특약에 명시’함으로서 매매 계약을 진행
- 예비 세입자의 계약금을 받아 매도인에게 들어간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직 통보를 받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해도 매수자가 막을 권리는 없다’는 말로 협박함
- 하지만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이 계약금을 지킬 수 있었다.
- 신규 전세계약을 위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조 및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승계하기로 한다. (2024년 00월 00일)
- 현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으로써 전세보증금의 계약금(0천만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기로 한다.
- 이 특약으로 매도인이 마음대로 계약금을 예비세입자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 추가 특약 예시
- 세안고 :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전세대금: 0원, 임차인명: 000)
✅ 깨달은 것 & 적용할 점
- 부동산 사장님이 나의 편이 아닐 수 있다.
-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상황에 감정호소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 계약서와 원칙대로 행동하고, 주언을 구할 수 있는 튜터님이나 동료가 있다면 확인하고 진행한다.
- 중도금이 들어온 순간부터 계약은 깰 수 없고, 계약금 단계까지는 깨질 수도 있지만 반환할 의무는 없다.
-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리스크 대비를 우선시하자.
- 적용점 :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할지 모르니 평소에 특약 사항들을 잘 정리해둔다.
✅ 2026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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