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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103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전세대출, 3기 신도시, 세제 개편 등]

26.07.24 (수정됨)

 

✅핵심 내용 정리
✔️ 일어난 일 :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여러가지 항목들에 대해 이야기함
✔️ 사건 배경 : 다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세는 세부담을,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명분 구축
✔️ 상세 내용

  • 실거주 인정 예외 확대 : 지방근무,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자와 동일 취급
  • 초고가 주택 기준 상향 : 시가 30억원에 대한 조세 저항을 고려해, 40-50억원으로 상향 조정 검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 다주택자에게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위해 양도세 중과 한시완화를 시사
  • 보유세 양도세 연동 : 보유세 증가분을 향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편 : 양도세 비과세를 생애 1회 혹은 총액 한도제 아이디어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 :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의 비중을 확대 

 

✅떠오르는 질문

Q. 이번 토론을 통해 보여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누가 혜택을 보나?

  • 일단 초고가주택(30-40억 이상) 주택자들은 보유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김인만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처럼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는데 재건축이 되어서 5억짜리가 40-50억이 된 사람들에 대한 과세이연이나 구제해줄만한 항목들도 생기겠지만,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금의 실수요는 대부분 8억~15억 사이에 모여있을텐데,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면 매물은 조금, 아주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다.
  • 토론회에서 나온 급진적인 발언들(보유세 1%상향, 10억이상 아파트 다 종부세를 때린다거나…)은 정부의 지금 정책 스텐스가 과한게 아니라는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 실거주 예외항목은 어떻게 증빙할 것이며, 어떤 기준일 것일지 사실 모호하다.
  • 이광수 패널이 제시한 양도세 비과세 총량제나 재건축재개발 총량제 등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나오긴 했다.
  • 일단 정부의 앞으로 나올 정책들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다.
    • 취득세, 양도세 완화 예정 없음
    • 보유세는 강화할 것임 (특히 초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 거주용(실거주)과 투기용(비거주)를 어떠한 기준일지 모르지만 구분해서 세금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 대출은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게는 풀어줄 수 있지만, 유주택자에게는 어림없다.
    •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는 사업비로 간주해서 풀어줄 수 있다.
    • 3기 신도시 빨리 공급하겠다.
    • 헬기를 타고 신규 택지확보 작업도 병행하겠다.
  • 규제를 계속하는 건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 결국 주춤거리는 이 순간들에 적절하게 갈아타거나 투자를 이어나가야한다.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

  • 실거주 혜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면 직장의 이유(송도)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혼인신고도 한다.
  • 양도세 한시 완화가 생긴다면 그때 신규 매물을 바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격 하락은 없을 것 같다.
  • 적용점 : 5분위 시세표 작성 + 정책 꾸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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