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에 임차인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구두로는 1년 더 거주하는 것으로 신규 계약 동의, 합의하였고 계약서도 작성 예정입니다.(계약갱신청구사용으로 총 4년 계약 만기)
매매 예정은 없었으나 부동산 한 곳에서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 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혹시 매매가 되면 이사 때까지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여 이것 또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분께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 집에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 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두 번이나 매수인이 집을 못 보고 돌아갔습니다.)
기존 계약 만기가 보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집을 거의 보여줄 수 없으면 매도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계약 만기 보름 남은 시점) 1년 연장 계약 약속을 취소하고 대신 임차인이 새로 집을 구하고 이사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계약 만기가 됐으니 늦었지만 신규 계약 약속 취소는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계약 만기 후 3월 30일까지만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3개월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무 서류 없이 3개월 정도 더 거주하시라고 하고 월세만 받다가 혹시 나중에 집을 안 빼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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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겨울밤님, 안녕하세요?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임차인 분에게 집을 잘 보여달라고 소통을 해보셔야겠구요(개인 사정상 매도를 하게 되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집 보여주시는데 좀 더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집 볼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좀 받아두시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건 매수 예정자 분이 기존 거주하는 월세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겠지만, 그 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처럼 임차인도 겨울밤님도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라도 계약서를 쓰는게 좋겠습니다. 월세이다보니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고 대출 받기 위한 계약서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셀프로하시거나 계약한 부동산 가서 단기 계약서 작성하는데 비용을 많이 받지 않으실거에요~ 계약한 부동산하고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