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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오늘은 요즘 Q&A를 보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안전한 거래법을
어떻게 정리해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토록 싸게 사고 싶던 매물들은
왜 다 사연이 있는지…
저도 예전에는 다운거래 해서
더 싸게 매수하자는 제안도 받고
혹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조급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과정 속에서는
위험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요즘 시장에서는
‘허가구역이라 거래가 아예 안되나?’
‘여기 집은 허가까지 몇 달 걸린다는데…’
라는 말들도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가 안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모르니 안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더라구요.
절차만 딱 알고 들어가면 현재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들도 많고
실제 그렇게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번 썼던
이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허가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허가구역 거래에서는
다들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만 떠올리게 되는 데
사실 핵심이 딱 2가지라고 보시면 좋아요.
1)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이 이 근처라서 이사가 필요하거나
아이 학교를 옮길 계획, 장기적으로 거주이동 예정 등
이런 이유만 논리적이면 허가가 나온다고 해요.
2)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안된다.
이건 문장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잔금 이전에 이미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먼저 들어가서 살거나, 짐을 옮겨놓거나
세입자에게 명도를 요구하거나 공사를 시작하거나 등
즉, 등기 이전에 내가 이미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사고없이 매수하기 위해서는
딱 4단계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사고를 줄일 수 있을거에요.
허가구역 거래는 계약서에서 이미 70%가 끝나요.
그래서 특약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 허가가 나야 계약이 효력이 생겨요!
허가 불허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즉시 전액 반환한다.
→ 허가가 안나면 계약 무효, 계약금 다시 돌려주세요!
허가를 받기까지 매도인, 매수인은 법령에서 정한 점유 제한을 준수한다.
→ 허가 받기전에 정한 법 잘 지킬게요!
이 3개의 특약이 없으면
허가가 안됐을 경우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금을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필수로 넣어야합니다.
조건을 못 넣어준다면 위험한 상황이니
안전한 물건을 다시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절대
건드리며 안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 잔금 전 매수인 임시 입주
❌ 전세로 먼저 들어가 거주
❌ 짐 옮기기
❌ 인테리어 공사 시작
❌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
❌ 집 관리 및 보수
허가 받기 전인데 벌써 집을 쓰고 있다는 건
허가 없이 미리 점유했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갔다가 매수하는 상황이면
거의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허가 구역에서는 절차가 먼저 → 입주는 나중이에요.
허가 신청은 혼자 하는게 아니라
매도인과+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허가 기간은 보통 2~4주
1~2주만에 나오는 곳들도 더러 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를 설득하는 것
왜 이 집을 선택했는지 직장과의 거리,
아이 학교와의 거리, 기존 집 처분 계획,
거주 계획 스토리 등 실거주할 의사를
명확히 설명하면 좋다고 해요.
서류가 허술한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온다고하니
서류들을 잘 준비하면 좋겠죠?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세입자와 미리 조율하지 마시고
해당 과정을 꼭 거친 후에 행동해야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잔금일 이전까지는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와 접촉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야 안전해요.
허가가 나오고
→ 대출 실행 → 잔금 → 등기 → 입주
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안전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어요.
Q) 전세로 들어갔다가 3개월 뒤 매수하면요?
❌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들어간 시점에 이미 ‘점유 상태’가 되기에
허가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Q) 만약 허가가 안나면 계약금 돌려받아요?
⭕ 특약이 잘 되어있으면 100%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특약들을 꼭 넣으셔야해요.
Q) 전세 안끼고 바로 공실이면 문제가 없나요?
⭕ 가능합니다. 단, 허가가 난 후에
입주해야한다는 점 꼭 지키셔야합니다.
☑︎ 특약 3종이 있는지
☑︎ 허가 전 점유 금지 조항 모두 지키기
☑︎ 허가 신청시 실거주 이유가 논리적인지
☑︎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정이 허가 절차와 맞는지
☑︎ 허가 전 공사를 시작하진 않았는지
☑︎ 대출 실행은 허가 후에 가능한지
☑︎ 잔금 계획이 허가 예상일과 충돌하진 않았는지
☑︎ 등기 이전 전, 소유권 행사를 하진 않았는지
허가구역에서 매물도 거래도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조건이 붙은 매물들은
가격들이 싸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절차를 정확하게 지킨 후에 거래를 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거래가 먼저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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