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매도 후 갈아타기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집 경기양주 23년 5월 (매수대비 1억이상차액)
두번째집 (실거주) 서울 구로 21년 2월
혼인신고 24년 9월(매수대비 5천미만 차액)
질문요약) 일시적 1가구2주택 혼인특례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둘다 매도하고 갈아타기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받는 방법
질문상세)
매도순서가 첫번째집을 먼저 매도해야비과세 인지, 순서가 있다면 계약하고 잔금치루는 일자기준인지?
순서>>
두번째 집을 먼저 계약- 첫번째집 계약 및 잔금 - 두번째집 잔금
이렇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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