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25.12.11

안녕하세여!!

매도 후 갈아타기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집 경기양주 23년 5월 (매수대비 1억이상차액)
두번째집 (실거주) 서울 구로 21년 2월
혼인신고 24년 9월(매수대비 5천미만 차액)

질문요약) 일시적 1가구2주택 혼인특례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둘다 매도하고 갈아타기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받는 방법

질문상세)
매도순서가 첫번째집을 먼저 매도해야비과세 인지, 순서가 있다면 계약하고 잔금치루는 일자기준인지?

순서>>
두번째 집을 먼저 계약- 첫번째집 계약 및 잔금 - 두번째집 잔금

이렇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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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추월차선대디
25.12.11 23:03

안녕하세요 방정 부부님 제가 알기로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의 경우 두 채의 명의가 두 분 각각이라는 조건 하에 둘 중 먼저 파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다음 조건 참고 해주세요:) 1)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이며 , 신혼 부부는 두분이 혼인신고한 날로 부터 10년이내로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2.11 23:02

방정부부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로 인한 비과세 혜택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답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무상담 받아보시고 의사결정 해보시면 좋겠네요. 경기 양주와 서울 구로는 입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매도의 비과세 혜택과 서울 구로는 보유의 편익까지 같이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크 임
25.12.11 20:37

비과세로 고민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일단 양주와 실거주 구로 부부 각각 1주택 소유로 이해했고 각 소유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 합가 하신걸로 이해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는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해당되서 10년 내 먼저 매도한 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양주 물건을 먼저 매도하시고 1주택이 되시면 조정지역이실때 매수한 실거주 구로는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추셨기에 비과세로 매도 가능하십니다. 비과세 기준은 잔금일 기준입니다. 매도는 같이 진행해도 되지만 양주 물건을 먼저 잔금을 받아 소유권 넘기시고 그 이후 구로 물건 잔금 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으실 수 있으므로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세금 상담센터 126으로 전화 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26은 대기가 길어 평일 9시 되서 바로 전화하시면 기다리지않고 연결 가능하실 겁니다. 갈아타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