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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18 양도세 중과 유예 &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부동산감독원 권한 부여

26.02.11 (수정됨)

✅ 기사 정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본 세율 적용해주겠다
    • 4개월 유예(9월 9일) : 강남 3구 및 용산구 (기존 토허제 지역)
    • 6개월 유예(11월 9일) : 서울 21개구 + 경기 12개 지역
    • 일시적 갭투자 완화 :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낀 물건을 사면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
  •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혜택 축소 : 등록임대주택 의무 기간이 끝났으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도 있다
  • 부동산감독원 설치 : 영장없이 금융거래 정보 조회하는 권한 부여 

 

✅ 생각 정리

  • 공산주의니 제국주의니 말이 많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통제를, 개인은 이익을 쫓는다고 본다.
  • 대지라는 게 원래 나라의 것이다는 공공의 이익 vs 부동산은 주거를 넘어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개인의 이익
  • 연일 x로 끊임없이 압박을 하였고 그 결과 매물이 시장에 제법 나오고 있어 보인다.
  • 설연휴가 다가오면서 슬슬 계절상 매물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 수치를 보면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보유세 줄이기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 특히 세입자가 있어서 양도하지 못했던 물건들에게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 여기서 분명 기회를 잡는 무주택자들도 생길 것으로 본다.
  • 수많은 정책과 규제가 나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지만 개인이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어진 컨디션을 최대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 뿐이다. 

 

✅ 떠오르는 질문 

  • 일부 급매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매물들이 거래되면 결국 다시 가격이 오를텐데?
  •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카드가 세금 인상이라면 거센 반발이 있을텐데 시행할 수 있을까?
  • 결국 6월 선거 이후로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 투자 적용점 

  • 과거 유사 정책과 지금 정책의 차이점 파악 → 앞으로의 변화를 관찰 & 기록 (경험 데이터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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