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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105 '매도인 근저당' 대출규제 우회 방안 확산

26.07.29 (수정됨)

✅핵심 내용 정리
✔️ 일어난 일 : 정부의 대추 규제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매도인 근저당’거래가 수도권에 확산
✔️ 사건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17억원의 근저당구너 설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출규제 우회 수단이자 고액 자산가들의 자녀 자금 이전 통로로 주목받는 중이다. 
✔️ 상세 내용

  • 길음래미안1차 59 13.1억, 철산푸르지오하늘채 59 13.4억원 등 10억대 아파트들 매물 광고에 쓰이고 있다.
  • 셀러 파이낸싱으로 불리는 매도인 근저당은 과거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서 쓰이던 방식
  • 매수자의 상환 능력을 신뢰해야 성사되는 거래 방식
  • 은행은 소득 증빙과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지만, 셀러 파이낸싱은 개인 간 신뢰에 기반하여 부실 위험 관리가 어렵다 

 

✅떠오르는 질문

Q. 매도인 근저당은 활용한 거래가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 표적이 되지 않을까?

  • 일단 개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 거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리고 소득증명원 제출, 신용 점수 제출 등의 방식이 개인간 거래에서도 생길 수도 있겠다.
  • 게다가 특수관계인(가족)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이런 기조 상 국세청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 조사에서는 사업장, 지인간 거래 등 모든 걸 검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 무엇보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게끔 한다거나 원청징수 자료 제출 등 새로운 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

  • 내가 매수할 때도 이런 조건을 볼 수도 있고, 제안해볼 수도 있겠다.
  • 그만큼 매도자는 마음이 급한 경우일 수 있으니 이를 협상 여지로 쓸 수도 있겠다.
  • 처음에는 나도 기회가 되면 매도인 근저당을 활용해볼까 했는데, 오히려 국세청 조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 차라리 이를 핑계로 매매가 자체를 깎는 협상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 적용점 : 매도인 근저당 협상카드를 생각해보기 (네고 여지) 

 

 

✅새로 알게 된 점

  •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 해외 선진국에서 주로 쓰이던 매도인 금융 제도가 한국의 10억대 아파트 시장에 나타난 건 재미있다.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새로운 거래 형태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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