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문구(임대인 입장)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월부 커뮤니티가 있어서 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월세계약서 문구(임대인 입장)를 작성했는데 

추가 및 수정해야 하거나, 삭제해야 할 문구가 있는 지 무척 궁금합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훼손, 파손 부분은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며 청소 상태 불량이 있을 시 청소를 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2.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한다.

3. 월세 2기(2기는 2번의 연체가 아니라 2달치 월세 합계 금액을 의미, 임차인의 월세 연체금액이 2달치 월세의 합계액이 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월세 연체 시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율(연 5%)를 지급해야 하며,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발생 될 각종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연체 이자율에 대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정 최고 이율은 20%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이율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통상 민법 제279조에 따라, 연5%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음)

5.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6.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며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7. 보일러, 전기시설 주요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등, 전구가 나갔다든지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부식, 간단한 수리 건은 임차인인 부담한다.

8.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을 간주한다.

9. 계약만기시 및 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10.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 벽 타공 금지, 실내 흡연 및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기로 한다.

10-1. (반려동물을 허용할 경우)임차인은 반려동물로 인해 훼손 등은 임차인이 수리한다.(긁힘, 오염, 냄새, 찢김, 파손 등)

10-2. (타공을 부분 허락할 경우) 임차인은 기간 중 사용수익함에 있어 벽걸이TV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48b16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5pixel, 세로 49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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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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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인user-level-chip
24. 08. 25. 22:20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 엄청 꼼꼼하게 특약을 작성하셨네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 다만, 저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특약사항을 보니 임대인의 입장을 조금 더 많이 고려한 문구인 것 같아 임차인 분께서 수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합의하에 특약 잘 작성하셔서 원활한 계약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