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완책 발표로 시장에 묘한 긴장감과 기회가
동시에 감돌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할 점은 딱 2가지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내집마련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기에 이 매물들 또한
무주택자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때 주의할 점
현재는 대출 규제상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추후 실거주 입주 시
필요한 현금 마련 계획까지 세워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낀 매물 매수시, 생애최초 혜택은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비교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책에 있어서 월부 유투브에서
자모멘토님께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자세히 풀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3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규제 상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WHY : 왜 이 대책이 나왔을까?
2)WHAT :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3)HOW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해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현재 세가 껴있어서
팔지 못하는 매물을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들의 답답함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먼저 양도세 중과 대책에 있어서는
영상에서 멘토님이 설명해주셨던
민간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먼저 이해하셔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8.2 대책으로 나왔던 이 제도는
지금처럼 전월세가 부족했던 시장,
개인이 놓는 임대를 정부에 등록해서
시세대로 올리지 않고 5%씩만 올리게 하고
이 임대를 4~8년까지 유지하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였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2017년에서
최장 8년까지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았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 만기일이 지나면
이제 이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가 상당히 중과되는데요.
2주택자는 +20%p = 최고 적용 세율 71.5%
3주택자는 +30%p = 최고 적용 세율 82.5%
중과가 적용되는 순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사라지게 되면서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이라면
지금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약 3억이라면
5월 9일 이후 중과되면 세금이 약 8.2억으로
수익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차이죠?)
그런데 현재 토허제 규제상 세낀 매물은 팔 수도 없는 상황,
현재 실거주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매물도 적어지니
기존 5.9일 이전에 잔금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고,
세낀 매물을 매수할수 있도록 공급의 일부로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POINT
기존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치뤄야 중과 면제
→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도 인정

이 보완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자 한정으로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건데요.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 보완책의 조건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어요.
기한 :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토허제 지역은 허가기간(2~3주) 고려 → 4월 말)
대상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만 매도 가능
입주 기한
기존 규제 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 5.9 이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내 입주
신규 규제 지역(나머지 조정 지역)→ 5.9 이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입주
세낀 매물 매수시 실거주 의무 유예
원래는 즉시 입주해야하지만 최초 계약일 종료일(최대 28년 2월 11일)까지 입주

✔︎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들은
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을 매수할 때입니다.
“무주택자한테 팔려면 세입자 나갈 때까지만 이해해줄게.
근데 아무리 늦어도 28년 2월 11일(발표일로부터 2년)
이전에는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해”
라고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준 기간인데요.
단, 몇 일 차이로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주택 : 세입자 만기 26.2.9
2년을 재계약해도 28.2.9일 만기 → 2.11일 이전이니
세 낀 상태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어요.
B주택 : 세입자 만기 26.2.13
2년을 재계약하면 28.2.13일이 되니
데드라인 11일에서 딱 이틀을 넘기게 된다면
이 집은 세 낀 채로 무주택자에게 팔 수도 없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속에서 멘토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 기간을 지나면 이후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세입자 만기가 2월 11일 이후인 급매들이
나올 수도 있기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POINT
기한은 5.9일 계약일이지만, 토허제 허가(2~3주)
4월 말까지는 계약이 완료되야하는 상황
세입자 만기 2월 11일 이후의 매물들은
급매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럼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번 보완책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볼게요.
1)세입자 만기가 급박한 급매물 등장
세입자 만기가 임박해서 급하게 팔아야하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구요.
2)냉정한 현금력 확인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되어있기에 나중에 입주해야할 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현금이 충분한지를
반드시 계산하고 매수해야한다는 점입니다.
3)생애 최초 혜택 VS 세낀 매물 비교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생애 최초 LTV 70% 혜택과
이번 세 낀 매물 매수 기회 중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 지 따져봐야합니다.

먼저 현재 대출 규제 상,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나오는 대출이 1억원 밖에 되지 않기에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전세가 6억 껴있는 매물을 사면
나중에 실입주를 할 때 전세금 6억을 돌려줘야하는데
대출이 1억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현금이 5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은
4억(매매가 - 전세가) + 실입주시 필요한 현금 5억으로
10억 집을 사기 위해 9억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현재 DSR과 LTV 모두
생애최초로 70%까지 가능한 분들이라면
현재 갖고 있는 현금 4억에 대출 6억까지 받아
10억의 집을 매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POINT
냉정한 현금력 확인(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현재 1억원)
입주시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 자금 확인
생애 최초 혜택(LTV 70%) vs 세낀 매물 비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자모멘토님이
설명해주셨던 이번 2.12 정부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이전보다 매물도 많아진 상태에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또 한 편으로는 아쉬운 점들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 있어서 한 장으로
정리해놓은 파일도 함께 올려놓을 테니
꼭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에
구해줘월부 시청자 선착순 1,000명을 초대해서
무료 투자 전략 라이브에 초대해주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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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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