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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6 구해줘내집 대표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매수자 필수 특약' 총정리 [디수]

26.06.30 (수정됨)

26.06.29

https://weolbu.com/s/Ok7K6XIqq8

 

✅ 본

  • 부동산 계약의 자리에서 온전히 ‘내 편’은 생각보다 없다.
  • 게다가 특약은 보통 매도인 쪽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이 미리 작성해둔다

    1. 계약한 그대로의 집을 받는다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2. 매도인의 대출은 깨끗이 지우고 받는다

    •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ㅇㅇ은행, 채권최고액 금 00원)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한다.

    3. 숨은 하자는 매도인 책임

    • 매매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누수 등) 또는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한다. 

    4. 관리비,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그리고 ‘선수관리비’의 정체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일 이전 발생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5. 잔금일은 양측 협의로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못 적은 건 법과 관례로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 잔금 전 인테리어 시작 할 때
    •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매도인은 공사 시작 전날까지 일체의 공과금을 정산하고 출입 비밀번호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이 시점 이후의 관리비 등 일체의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깨적

  • 생각보다 특약을 보내고 피드백 주고 받는 타이밍이 애매했던 것 같다.
  •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을 보내면 유별나다는 인식과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을 때도 많다.
  • 꼭 필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고 언급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 적용점 : 인테리어를 사전에 시작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약도 미리 생각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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