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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81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이것만큼은 알아두어야합니다 [용용맘맘맘]

26.07.22 (수정됨)

26.07.21

https://weolbu.com/s/PJkCisKwGc

 

✅ 본 

  • 상담사 접수분은 막혔지만 모든 대출접수가 중단된 건 아니다
  • 계약일이 아니라 서류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보통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줬지만 이번 국민은행 3억 대출 한도는 은행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 언제든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월초에 접수하기 = 월별로 총량 관리
  • 대출 받을 계획이 확정되면 서류준비부터 하고 월초에 접수한다는 원칙을 세우기
    • 각 금융기관별로, 대출접수 가능한 날을 미리 알아두기
  • 담보로 잡은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있거나 앞으로 세를 줄 게획이 있다면 은행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미리 차감한다
    • 서울 기준 5500만원
  • 1금융권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금리가 확정
  • 2금융권은 대출 접수 시점 금리가 확정
    • 한도가 딱 맞아서 변동이 감당 어려운 상황이면 2금융권으 검토하는게 안전한 선택
  • 5-6월에 4% 중반대 금리→지금은 5-6% 금리를 각오
  • 고정금리는 가산이 없거나 적어서 같은 소득이라도 한도가 더 넉넉하게 나온다 

 

✅ 깨적 

  •  몰랐던 대출의 디테일을 알게되었고 칼럼과 실투경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
  • 이번 국민은행은 서류 접수일 기준이라면, 잔금 1달전이 아니더라도 2-3달 전에 미리 접수가 가능한걸까?
  • 은행별로 대출접수 가능일 및 필요서류 등을 미리 알아둬야겠다.
  • 2금융권을 우선 검토해야겠다.
  • 적용점 : 현재 2금융권 대출 금리 확인해보고 금리에 따른 한도 및 원리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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