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칼럼 #부동산 계약서 특약 모음 (26.10.10 update)

26.10.10 (수정됨)

[매매 계약서 특약]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현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 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사항은 없도록 한다.
  • 잔금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한다. 단,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 계약금은 00만원(10%),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 현 등기사항 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2권 (1. 00은행 채권최고금액 금 00원, 2.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련 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잔금 전 전세계약이 새로 이뤄질 경우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민법 제655조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세입자 승계]

  • 현 세입자 (계약자 00, 전세보증금 00원, 만기 00년 00월 00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필요
  • 신규 전세계약을 위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조 및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매도인과 임대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주인 전세]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0원에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매매계약 시 중대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음)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 후 실거주 입주]

  •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현 임차인을 매수인이 책임지고 퇴거시켜주는 조건이다. 

 

[인테리어, 수리 관련]

  • 현 공실인 상태로 매수자가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허락한다
  • 매도인은 임차인을 00년 00월 00일까지 이사 시키기로 하고 수리시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매수자가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허락한다. 수리 시작 후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은 00년 00월 00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00년 00월 00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아파트하자담보책임은 공사시작일까지로 한다.

 

[임대차 계약]

  •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보일러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및 소모품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동물 반입 금지
  • 집 안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 이사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한다.
  •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
  •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하며, 이후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한다.
    • 겨울 잔금 후 입주일이 달라 공실이 되었을 때 동파사고 발생할 수 있음→ 잔금일을 늦추면 되지 않나?
  • 본 물건지는 매매계약 진행 중이며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임
  •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매도자)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의 익일까지 선순위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 (매도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의 현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차 계약-월세]

  •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월세계약이며 월세는 후불로 한다.
  •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월세도 본 통장으로 매월 입금한다. (00은행 000)
  • 월세는 매월 00일에 입금하고 첫 달은 잔금일로부터 00일까지 계산해서 입금하기로 한다.
  •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인에게 유리)
  • 월세는 00원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요구 시 부가가치세는 따로 부담하기로 한다.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에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적극 협조해준다.

 

[계약 대리]

  • 본 매매계약은 소유주의 00한 사정으로 소유주와 전화 통화 후 00와 (부인, 아들, 부모-주민증 사본 첨부) 대리이며, 계약금 금00원정은 소유주 00의 계좌 00은행 00으로 입금하고 00년 00월 00일에 매수인 입회하에 추인하기로 한다.

 

[재계약 시점]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청약 당첨으로 인한 자발적인 계약기간 단축요청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 하에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정한다.
  •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후로 주택매매를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부동산 방문 등에 협조하기로 한다. 방문일정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은 00년 00월부터 00월 중으로 하며, 구체적인 날짜는 임대인의 매매일정과 매수인의 요청, 임차인의 이사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조율한다.
  •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2026 칼럼

[ 투자 ] 

[ 실전 경험 ] 

[ 시황 / 정책 ] 

[ 마인드 ]

[ 10억 달성기 ] 

[ 갈아타기 ] 

[실투경 모음]

[부동산 계약서 특약 모음]

댓글 1

찡아찡
26.10.10 07:19

꾸준하다 랭시님! 조심히 와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